막다른 도로의 건축허가 조건과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일조권 사선제한 :
부자해커스쿨의 강노을 토지고문님의 블로그 공부입니다.
길이 연결되어 있지않고 막혀있는 길 건축허가 받을 때 조건입니다.
해가 잘들게 하기 위해 북쪽 대지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최소요건으로
일방 통행도로 최소폭 4m, 양방통행 도로 최소폭 6m 입니다.
도로폭이 최소6m는 되어야 차가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골목 길이가 10m미만은 2m도로폭,
막다른골목 길이가 10m이상~35m미만은 3m도로폭,
막다른골목 길이가 35m이상은 6m도로폭이 되어야 합니다.
cf. 암기법 : 2 x 3=6
/ 소방호스 길이 35m
/ 35m이상의 막다른 골목 도로폭이 4m일 경우에
내 대지를 후퇴하여 도로로 사용해야 합니다.
/ 읍면 비도시지역은 4m
일조권 사선제한 :
건축할 때 주거지역에서 북쪽 대지에 해가 잘들기 위함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은 적용되지 않음.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높이 9m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게 합니다.
ㅡ> 법상으로 3층까지(9m) 북측대지 1.5m 이격인데,
실무상 2.5m 이격으로 주차장을 사용
/ 4층부터는 높이의 2분의1 이격
ㅡ>실무에서 4층은 건물높이 12m의 2분의 1인 6m 거리를 둡니다.
5층은 건물높이 15m의 2분의1인 7.5m 거리를 둡니다.
감사합니다.
강노을 토지고문님.
부자해커스쿨의 부자해커 주인장님.
복이 두 분에게 쏟아집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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