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해커스쿨의
기초토지반 강노을 토지고문님 강의
3교시 복습입니다.
1. 지분 :
소유권은 있지만 부동산에서 소유 위치가 특정되지 않는 것으로 타지분권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 소송제기가 가능
/ 지분이 10분의 6인 경우 부동산 단독임대 가능
/ 낙찰 공유지분이 2분의 1이상(과반 이상)일 경우 관리행위로 인도명령청구가 가능하고, 과반 미만일 경우 보존행위로 인도명령불가 (민법 265조)
/부당이득금 : 상대방이 내 지분 등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
2. 농지 :
농지를 직접 관리하며 영농행위가 쉬운 작물은
가시오가피, 호두농장, 연꽃, 아로니아, 도라지, 고구마, 수단그라스 등
토지면적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방식이 다릅니다.
취득시 농지가 1000㎡ 이상이면 '영농계획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1000㎡미만(302.507평 미만)일 경우 '주말영농체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2019타경15105(2) 주말농장 활용으로 이자부담 최소화하여 보유하다가 계획개발할 때 매도하면 수익극대화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당) x 30% x 전용하는 면적(㎡) 계산
/ 농지전용부담금 상한 1㎡당 5만원이며, 1981년 7월 29일 이전의 주상공 지역의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농지분할 세분화 방지를 위해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
3. 농막 :
농막은 연면적 20㎡ 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가능하며, 농막설치 하고자 할 때 세움터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후 허가받고 설치하며, 존속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연장
2019타경20262 농지를 농막용으로 매도 검토
3교시 복습 비공개 :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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