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해커스쿨의
강노을 토지고문님의 토지기초반 4교시 예습입니다.
1.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란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일을 하는 주체로 '힘 쎈 돌쇠' 역할로 사업 수행을 하는 사업능력
사업시행자의 중요성 사례)
두 개의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포승지구 : 현재 개발 마무리
현덕지구 : 포승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했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2. 사업승인의 효과 :
개발계획 사업승인은
1)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 토지 보상의 기준
/현덕지구와 포승지구는 실시계획승인일을 개발계획승인일로 봅니다.
/3기 신도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일을 개발계획승인일로 봅니다.
즉 3기신도시는 지구지정일에 사업할 수 있는 권한과 토지보상에 기준이 되는 개발계획승인일인 것입니다.
3.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이 임의로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해주는 권리
/ 한번 성립한 법지권은 소유자가 달라져도 계속 성립
4. 구분소유적 공유 : 형식적 지분이지만 소유부분이 특정되어 있음
/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안 됨
5. 도로조건 :
대로는 폭25m이상 도로에 한면이 접함
/ 중로는 폭12m이상~25m 미만 도로에 한면이 접합
/ 소로는 폭8m ~12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함
/ 세로는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8m 미만 도로에 접함
/ 맹지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로 길 없는 토지
6. 토지보상 평가기준 :
토지감정평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표준지공시지가로 평가
/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재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에 가까운 공시지가로 평가/ 개발계획승인일이 2020.5.27이고 감정평가가 2022.12.1이면 ㅡ> 2020.1.1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
/ 경매 감정평가서에 개발이익이 반영된 경우는 실제 보상금액보다 높게 반영되면 위험
/토지보상금액=표준지공시지가(사업승인시점) x 시점수정(평가시까지의 지가상승률 반영) x 지역요인 비교(입지 등)x개별요인 비교(토지모양, 도로조건 등) x 기타요인(주변 보상사례 또는 실거래 사례와 가격 차이 조정)
7. 지난주 지분투자법에 이어서 오늘은 미불용지(미지급용지) 투자법 배워보겠습니다.
아낌없이 풀어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복 듬뿍 받으실겁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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