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해커스쿨의 강노을 토지고문님 블로그 5강 예습입니다.
토지기초반 5교시 예습
1. 건물짓기 위한 건축허가 요건 중요한 3가지 요소 :
1) 상수도 : 관정으로 대체가능/ 관정이란 지하수를 전기펌프로 끌어올려 사용하는 것
2) 하수도 : 정화조를 묻고 배수로를 통해 흘려 보냄
3) 도로 : 통상 도로밑에 배수로를 묻고 배수를 흘려 보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
건축하는 토지가 폭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함.
(주차장법 기준은 다름. 주차장법상 3m이상 접해야 함)
/ 폭4m이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도로의 폭이 4m가 안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건축선이 후퇴됨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여야 함.
예외로 개인소유지만 도로로 지정공고한 토지(지정공고로 공유화된 토지)
2. 부설주차장 기준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지을 지 결정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 2종일반거주지역은 건폐율60%, 용적률250%
주차장 기본적으로 1)직각주차 2)평행주차
가장 많이 쓰이는 직각주차 기준
직각주차 라인은 세로가 5m, 가로가 2.5m
암기법) 차차차 오이오
/ 밭전자 모양 주차는 최대5대까지 가능
/ 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시 추자장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돼서 공간이 많이 필요
/ 주차장 기준은 법제처에서 확인 가능.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름
/ 일반적인 경우 빌라는 세대당 1대기준
원룸은 0.9대
전용면적 30㎡미만 소형원룸은 0.75대 적용
// 다중주택은 단독주택 주차기준 적용으로 시설면적 134㎡(40.5평)당 주차1대로
이를 초과시 추가건축물에 대하여 87㎡미터당 1대 규정이므로 많은 호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3. 막다른 도로 및 일조권 사선제한 :
일방통행 도로의 최소폭은 4m,
양방통행 도로의 최소 폭은 6m
막다른 도로길이가 10m미만의 경우 도로폭은 2m,
막다른 도로길이가 35m미만의 경우 도로폭이 3m,
막다른 도로길이가 35m이상시 폭이 6m 여야 함
암기법) 2 x 3 = 6
북쪽 대지에 해가 잘 들기 위한 일조권 사선제한 :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은 적용 안 됨
높이 9m이하인 경우는 북쪽대지로부터 1.5m이상 띄우고, 높이 9m초과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움
법상 3층까지(9m) 북측대지 1.5m이격이나
실무는 2.5m 이격 주차장 사용
4층부터는 높이의 2분의1 이격
감사합니다.
어느새 토지기초반 5강 마지막 강의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열과 성으로 가르치심이 느껴집니다.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강노을 토지고문님에게.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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