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구분소유권 개발계획승인 미지급용지 | 돈마술사 유여림

by 유여림 2020. 11. 28.
728x90


부자해커스쿨의 강노을 토지고문님의
기초토지반 4교시 복습입니다.





1. 관습법상 법적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이 임의로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해 주는 권리


2. 구분소유권 공유 :
지분소유의 대립 개념으로
형식적 지분이지만 소유부분이 특정되어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안 됨

3. 수용보상 :
공공 또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등을 강제성을 가지고 취득하며, 알박기는 안 됨


4. 개발계획승인 :
3기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승인'이 나면 토지 보상 및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

검색방법) 법제처 ㅡ>공공주택특별법 ㅡ> 화면내검색ㅡ> 사업인정


개발계획승인(=사업인정 고시)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수용)을 할 권한이 발생

5. 개발사업 보상원칙 :
당해사업의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의해 개발계획승인과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

예) 개발계획승인일 2020.5.27 ㅡ> 2020.1.1.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표준공시지가 열람가능

토지보상금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1.3~1.5배 보수적 계산

6. 미지급용지 :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미불용지(미지급용지)는 담당자에게 미불용지 여부와 지자체예산 확인 후 입찰

미보상용지는 현황 도로이어도 ㅡ> 예전 지목인 전답으로 보상받음

지목이 대지 전 답이지만 ㅡ> 실제 도로나 구거(도랑)일 경우는 보상금액이 3분의1


4교시 복습 비공개 :

https://skybluesharp.tistory.com/m/81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