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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1주택 양도세 |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by 유여림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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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린시설 :

2020 타경 999

근린시설

송파구 가락로 12길 5-25 1층 101호 (석촌동 드림빌)

집합건물 29.5㎡ 감정가 142,000,000
토지7제곱미터

건축물대장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현황 다세대주택 이용중 공유부분 일부를 전용부분 사용중
권리는 문제없음
입찰1명 153,338,000

 

2020타경999

가락로 12길 5-25 2층 201호
건물 59.88제곱미터 토지36제곱미터

용도 다세대

집합건물

감정가 388,000,000
권리는 문제 없음
427,200,000 1명입찰

ㅡ> 1차에서 모두 낙찰 되었네요.

2. 선순위 전세권 :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에서(건물과 토지가 일체가 된 물건)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만,

집합건물이 아닌 다가구 같은 경우의 물건은
일부분의 전세권을 가지고 전체를 말소기준권리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배당요구를 했나 안했나, 전입을 했나 안했나를 주의 깊게 봅니다.

전세권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돼 있다면 전세권이라는 권리이므로 배당요구하면 말소

전세권이 있고 전입이 있다면 임차권인 전입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이 배당요구하고 경매신청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전세권은 임차권을 보호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은 대항력있습니다. 그러니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다 배당받아 가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
1가구 1주택 비과세 :

1주택은 양도금액 9억원 이하이 경우 전액 비과세

9억원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양도세 계산

초과분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연8%씩 받을 수 있음

ㅡ우병탁 ㅡ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 센터 팀장 :

 

공부하며 올려봅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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