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해커스쿨어 토지기초반 강노을 고문의 3교시 예습입니다.
맛 점심하시고, 금요일 오후 활기차게 마무리 하세요.
1. 농지취득 관련
농지는
통상 지목이 전(밭), 답(논), 과(과수원)를 말합니다.
이 농지를 경매로 취득시 '매각허가결정기일(1주일)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소유권이전 할 때 필요합니다.
토지면적에 따라
취득할 농지가 1000㎥(302.5평) 이상인 경우는 '영농계획서'작성하여 제출하고,
1000㎡ 미만일 경우는 '주말 영농체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농업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늦어진다면 '매각허가기일 연기신청'을 통하여 제출기간을 연기시키고 농취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매각허가기일 연기 신청을 못해서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면
매각불허가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항고 기간에 농취증을 취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이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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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상공 농지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농취증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농취증을 받을 수 없으나
위 주상공 농지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법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없이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추후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시 '농지전환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cf. 농지전용부담금 :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경우 내는 부담금으로 이 비용으로 다른 농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함
단 1981년 7월 29일 전부터
용도지역이 주상공이였던 토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꿀정보^^
1981.7.29 이전 주상공 농지는 별도 전환비용이 없이 대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더 좋은 토지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정부24시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https://skybluesharp.tistory.com/m/74
정부24시 :
http://www.gov.kr/portal/main
3교시 예습편 2번째는
2. 지분 관련
지분 :
https://skybluesharp.tistory.com/m/74
이상입니다 ^^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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