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해커스쿨의 토지기초반 강노을 고문님의 블로그를 통한 <지분>에 관한 3교시 예습입니다.
세심한 배려로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분 :
지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다른 지분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권자가 과반(1/2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분물건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예) 상가건물의 지분을 3/5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단독으로 임대가 가능
이를 '공유물건의 관리권한' 이라 합니다. (민법 265조)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 임대는 가능하지만 지분권자에게 '사용료'를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유 지분 경매는 경매대상이 아닌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대상 지분물건의 채무자나 상속인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은 현재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자는 집행관에게 경매 종료 직전까지 구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좋은 물건일 경우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안 들어오길 바라야 하겠지요 ㅎ)
낙찰받은 지분 물건이 과반(1/2이상, 즉 1/2포함)이면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과반수 미만(1/2미만)일 때는 인도청구가 안 됩니다.
ㅡ>
최근 판례에서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으로 판시하였습니다.
ㅡ> '소극'이라함은 부정을 의미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 안됨' 뜻
지분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다른 지분권자와 매도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ㅡ>
전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런 소송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부동산의 모양이나 형상만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분할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토지나 건물의 면적을 단순히 지분만큼 나눠서 준다고 하면 "NO!"라고 하세요.
판례를 보면
"분할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명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방법이 적법성(소극)"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ㅡ>
즉
공유물 분할 방법이 형식적 분할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상응한 지분만큼 동일하게 분할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꿀정보이네요^^
예습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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