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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가구 선순위대항력 확정일 없을 때 배당 | 풍요 번영 유여림

by 유여림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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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법원에서 사건기록 열람 :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낙찰후 빨리 받아가는 배당금 :

법원경매비용

임금채권(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채권) 예) "강제경매 54명"=임금채권 이었음

당해세

소액임차보증금

국세 지방세 압류

 

*전입세대열람시 300원 주면서 "동거인, 말소자 포함하여 떼어주세요" ㅡ>"전입자가 김00이죠?" 확인

 

말소기준 권리 :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중 일부

 

다가구 배당 :

후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말소니 분석이 필요 없음

선순위 임차인은

        1   2   3   4 경우

전입  0   0   0   0

확정  0   0   x   x

배당  0   x   0   x

 

1경우 : 100%배당(전액배당받음), 낙찰자 인수 안함 / 확정일자가 근저당 이후일 때 소액임차보증금만 배당 받고 낙찰자인수

2경우 : "받을 게 있는데 안 받을게요"의미.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함. 낙찰자 100% 전액 인수

3경우 :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다 인수하나,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를 낙찰자 인수

4경우 : 배당금없고, 소액임차보증금 못받고 모두 100% 낙찰자가 인수

 

선순위임차인 원칙은 확정이나 배당 중 하나가 없으면 배당없음

 

*3의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 ( 배당 계산이 어렵다.)

 

3의 경우를 잘 분석할 줄 알면

오래된 집+분석이 어려운 다가구를 낙찰 받으면 돈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계산법 :

전입0, 확정X, 배당0 사례)

근저당A 1억 2011년

근저당B 1억 2019년

임차인들 2010년 ㄱ) 2000만원 ㄴ)4000만원 ㄷ)6000만원 ㄹ)8000만원 일때 낙찰자가 2억인수? 1억3천인수? 6900만원인수? 어떻게 인수할까요?

 

사례)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확정과 배당 둘 다 없으면 돈이 남아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낙찰가 10억일 때, 근저당 5억 주고, 돈 남아도 배당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돌아감

 

3의 경우 사례일때 배당 계산하면)

1순위 ㄱㄴㄷㄹ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인지 확인. 2011년 기준으로 7500만원이하 소액일 때 2500만원 배당 계산. 소액임차인은 다른날 들어왔어도 동순위. ㄱ 2000만원 ㄴ2500만원 ㄷ2500만원 ㄹ소액임차인 아님

나머지돈 ㄴ1500만원 ㄷ1500만원 ㄹ8000만원1억3천만원 남음

2순위 A 1억원

3순위 ㄴㄷㄹ 소액임차인

나머지 못받은2019년기준 1억1천일때 3700만원 배당 기준.

ㄴ1200만원 ㄷ1200만원 ㄹ3700만원 배당

나머지 ㄱ0원 ㄴ300만원 ㄷ2300만원 ㄹ4300만원69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

4순위 B1억

낙찰자가 2억 전액인수가 아니라 6900만원 인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입찰들어가 수익 실현 가능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근저당으로 잡고, 그해의 소액임차보증금 만큼은 빼고 빌려줌

 

선순위 임차권+배당요구 : 배당후 못 받으면 낙찰자 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 : 말소. 배당 다 못받아가도

 

선순위 임차인 : 월세를 못내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료수집하여 제출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제하고 줌. 입찰하고 인도명령

 

다가구 시세가 계산법 :

전세금+월세x200

예) 3억1천/ 130일때 : 3.1+130x200= 5억7천 시세

밸루맵 다가구거래가 토지가 확인. 평당 얼마인지?

7억 감정가

6억정도가 적당 낙찰가
임대는 3억/150 또는 2억/200

 

번영 풍요의상징 유여림. 참 고마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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