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법원에서 사건기록 열람 :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낙찰후 빨리 받아가는 배당금 :
법원경매비용
임금채권( 3년 퇴직금, 3개월 임금채권) 예) "강제경매 54명"=임금채권 이었음
당해세
소액임차보증금
국세 지방세 압류
*전입세대열람시 300원 주면서 "동거인, 말소자 포함하여 떼어주세요" ㅡ>"전입자가 김00이죠?" 확인
말소기준 권리 :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 중 일부
다가구 배당 :
후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말소니 분석이 필요 없음
선순위 임차인은
1 2 3 4 경우
전입 0 0 0 0
확정 0 0 x x
배당 0 x 0 x
1경우 : 100%배당(전액배당받음), 낙찰자 인수 안함 / 확정일자가 근저당 이후일 때 소액임차보증금만 배당 받고 낙찰자인수
2경우 : "받을 게 있는데 안 받을게요"의미.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함. 낙찰자 100% 전액 인수
3경우 : 원칙적으로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다 인수하나, 소액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받고 나머지를 낙찰자 인수
4경우 : 배당금없고, 소액임차보증금 못받고 모두 100% 낙찰자가 인수
선순위임차인 원칙은 확정이나 배당 중 하나가 없으면 배당없음
*3의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이 없으나 소액임차인으로 소액임차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 ( 배당 계산이 어렵다.)
3의 경우를 잘 분석할 줄 알면
오래된 집+분석이 어려운 다가구를 낙찰 받으면 돈이 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계산법 :
전입0, 확정X, 배당0 사례)
근저당A 1억 2011년
근저당B 1억 2019년
임차인들 2010년 ㄱ) 2000만원 ㄴ)4000만원 ㄷ)6000만원 ㄹ)8000만원 일때 낙찰자가 2억인수? 1억3천인수? 6900만원인수? 어떻게 인수할까요?
사례)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확정과 배당 둘 다 없으면 돈이 남아도 배당받지 못합니다.
낙찰가 10억일 때, 근저당 5억 주고, 돈 남아도 배당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돌아감
3의 경우 사례일때 배당 계산하면)
1순위 ㄱㄴㄷㄹ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인지 확인. 2011년 기준으로 7500만원이하 소액일 때 2500만원 배당 계산. 소액임차인은 다른날 들어왔어도 동순위. ㄱ 2000만원 ㄴ2500만원 ㄷ2500만원 ㄹ소액임차인 아님
나머지돈 ㄴ1500만원 ㄷ1500만원 ㄹ8000만원 합 1억3천만원 남음
2순위 A 1억원
3순위 ㄴㄷㄹ 소액임차인
나머지 못받은 돈 2019년기준 1억1천일때 3700만원 배당 기준.
ㄴ1200만원 ㄷ1200만원 ㄹ3700만원 배당
나머지 ㄱ0원 ㄴ300만원 ㄷ2300만원 ㄹ4300만원 합 69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
4순위 B1억
낙찰자가 2억 전액인수가 아니라 6900만원 인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입찰들어가 수익 실현 가능
돈을 빌려주게 될 때는
근저당으로 잡고, 그해의 소액임차보증금 만큼은 빼고 빌려줌
선순위 임차권+배당요구 : 배당후 못 받으면 낙찰자 인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선순위 전세권 +배당요구 : 말소. 배당 다 못받아가도 끝
선순위 임차인 : 월세를 못내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료수집하여 제출하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제하고 줌. 입찰하고 인도명령
다가구 시세가 계산법 :
전세금+월세x200
예) 3억1천/ 130일때 : 3.1+130x200= 5억7천 시세
밸루맵 다가구거래가 토지가 확인. 평당 얼마인지?
7억 감정가
6억정도가 적당 낙찰가
임대는 3억/150 또는 2억/200
번영 풍요의상징 유여림. 참 고마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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