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는 건물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 '주차장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건물을 짓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건폐율 60프로 이하
용적률 250프로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예)
토지가 100평일 경우
건폐율이 60프로 이하이니
건물바닥 면적을 60평으로 건축해야 하고,
용적률이 250프로 이하이니
연면적(토지 위에 건물할 수 있는 총면적)은 최대 250평
토지 100평 × 2.5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많이 크게 짓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그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상가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크기(면적 또는 세대수)를
주차장 기준으로 정해서 일정 규모의 주차장이 확보 되어야만
최대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형식이
'직각주차'와 '평행주차' 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직각주차' 기준에 대하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각주차 라인은 세로가 5m 이고 가로가 2.5m 입니다(5×2.5).
이때 위쪽에 한대를 주차하여 최대 5개까지 붙여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밭전'자 모양으로 4대씩 총 8개까지 주차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만약, 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장에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빌라(다세대)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는 8대를 기준으로 하여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차장 기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합니다
법제처 접속해서 00 주차장
예) 수원 주차장 또는 서울 주차장으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밑에 '자치법규 탭을 클릭'(주차장은 개별 지차체 마다 달리 운영하므로 자치법규를
클릭합니다.)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클릭합니다
지차체 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나
거의 다 별표2에 주차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설주차장 기준을 열람해 보시면 각 건물 종류 마다 주차장 기준이 다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시설면적 135제곱미터 당 주차 1대
시설면적은 공용면적과 전유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물 대장 표제부를 발급 받으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번 주거용 주택 등의 경우 시설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으로 주차대수를 산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빌라같은 경우 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원룸같은 경우는 세대당 0.9대
전용면적이 30제곱 미터 미만인 경우
소형 원룸의 경우 0.75대를 적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주거용 건물(빌라, 원룸 등)의 경우 주차기준을 강화해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세대당(호수당) 주차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비주거용 건물(예 고시원)보다 많은 호수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알짜 물건인 '다중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주차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설면적으로 주차장 기준을 규정해 놓아서 많은 호수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134제곱미터 당 주차1대 이를 초과하는 추가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87미터당 1대로 규정
이처럼 주차장 기준은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축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철 풍요 번성 고마운세상 축복합니다.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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