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입일 확정일자 대항력 돈받아가는순서 | 명철 번영 풍요롭다 유여림

by 유여림 2020. 9. 28.
728x90




전입일이 중요한 것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돈을 받아가는 순서 입니다.







전입이 있어야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돈을 받아가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돈을 받아갑니다.
전입이 다른 권리보다 먼저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정일자 있던 없던 늦던 빠르던 내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갈 때까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여되는 것이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돈을 받아가는 권리의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전입만 있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채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부여해 줘서 채권의 물권화 입니다.
즉 시간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보다 전입이 뒤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입이 대항력이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먼저 있고 그 뒤에 전입이라도 전입이 다른 권리들보다 먼저 있다면 전입한 다음날 0시 이후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을 헛갈리지 마세요.

전입은 대항력,

확정일자는 돈을 받아가는 순서
즉 경매나 공매 압류재산에서 돈을 받아가는 순서입니다.

전입이 없으면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요.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나중일 때
확정일자는 돈을 받아가는 순서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1) 전입은 2000년 1월이라고 하고
확정일자가 2000년 10월이면 돈을 받아가는 순서는 확정일자에 따라 2000년 10월이에요.

그 안에 근저당이 2000년 5월에 생겼다고 한다면 일단 대항력은 있는 거에요.

하지만 근저당이 5월이니 근저당이 먼저 돈을 받아가고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으니
내가(임차인) 임차보증금을 못 받아 가는 만큼
낙찰자를 상대로 대항력이 발생해요.

미배당 보증금 낙찰자가 다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2) 그럼 반대로
확정일자가 빠르고 2000년 1월
전입이 2000년 10월이고
근저당이 5월이라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낙찰자는 보증금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을 반복하세요.


건승하세요 ^^

참 고마운 세상입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ㅡ사이토 히토리ㅡ

명철 번영 풍요롭다 유여림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