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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문의전화하기 |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by 유여림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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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
감정가보다 높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다면
명도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폐문부재로 안 받을 때

내가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이요. 내용증명을 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안 받으면 가지고 가셔서 문에 붙여 놓으세요.

법원에서는 인도명령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요. 그런데 받지 않으면 다시 보정이 나오죠. 주소를 다시 기재하세요.라고 말이죠.

그래서 보정본을 가지고 주소를 다시 찾아서 기재해 보내요.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공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2주정도 공시를 한 다음에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에요.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법원에서 보내는 인도명령 같은 중요한 사안은 공시송달, 송달 간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정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용증명을 안 받으시면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만 해도 충분해요. 굳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용도변경 :
2종 근린생활시설을 ㅡ> 사무실로 변경시
변경시 용도변경이라고 하죠.

먼저 소방서와 구청 건축과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말이죠.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세요.

일단 고시원은 소방 완비증이라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고시원은 굉장히 소방에 예민해요. 고시원이 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말하시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용도변경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이행강제금 :
용도변경을 했을 때 위반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죠. 처음에 건축물대장이 발급받는다는 건 내가 이 건물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사무소로 쓰려고 했는데 사무소 수요가 없어요.
ㅡ> 그러면 이걸 주거로 바꾸고 싶은데요.라고 하면 원래 있던 용도를 주거로 변경을 하는 거에요.

변경을 할 때 변경할 수 있는 조건들을 봐야 해요.
예전에는 1,2종을 나눠놨는데 지금은 1,2종은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용도로 가면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사무소를 주거로 쓰고 싶은데 사무소와 주거의 결정적 차이는 주차대수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허가가 안 나오면 용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임의로 주거로 바꿔버렸어요. 사유재산인데 바꿀 수 있죠. 처음 허가한 용도를 다른 것으로 허가 없이 변경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사무소로 바꿔 놓아라고 하죠.

그런데 다시 복구를 안 하면 바꿀 때까지 벌금을 메기는데 이걸 ‘이행 강제금’이라고 해요.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엔 위반 내역이 다 있어요. 하지만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가 건축물 대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행 강제금을 내거나 소액일 경우 아니면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돼죠. 건축물 대장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내역이 나와요. 이게 몇 제곱의 크기인지 등이 다 나와요. 이거 다 봐야 해요.

담당자가 다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경매에 보면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건축물이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 조그만 크기의 위반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하기 :
예를 들어 📞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이 물건의 이행강제금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물어보면 담당자도 액수를 계산해야 해요. 위반면적 건물의 가치 금액이 다 다르니 계산을 해야하죠. 사실 담당자도 계산하기 귀찮아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했을 때 한 끗 차이가 나와요.

전화를 했을 때
"아 그래요 계산해 봐야죠" 라고 담당자가 이야기 하시면 본인이 처음 물어본 거고,

"알려드릴 수 없어요"라고 하시면 몇 명이 물어본 거고,

"이행강제금 ~얼마에요"라고 이야기 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거에요.
그 물건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이라고 패스하지 마시고
건축과에 전화했을 때
<갑자기 놀라시고 이행강제금 계산하시려고 하면 >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이 물건에 경쟁이 적다는 거죠.

"아 이거 참 바빠요" 하면
몇 명이 물어 본 거구

아예 이행강제금을 말해주는 물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 거니 입찰 안 들어가는게 나아요.

전화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담당자의 반응에 집중해 보세요.

특히 담당자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곳들이 많죠.
공매 신탁공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전화를 많이 해 보시구요. 공매 신탁공매는
대놓고 몇 명한테 전화왔는지 물어보셔도 좋아요.

상대의 반응을 잘 지켜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보에만 집중하거든요.

그건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좋은 물건을 찾았는데 남들도 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찾는 거죠.

이 물건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을 많이 했는지 찾았는지 알아보는 거에요.

이게 전에 알려드린 경매지의 조회수이고
이게 담당자 반응인 거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심리전이에요.

심리전을 잘 하려면 많이 전화해봅니다.
많이 전화해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요령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많이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직 내가 입지를 분석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전화를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전화를 많이 해보면 듣는 사람의 반응이 바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한 달만 하루에 열 번 전화해 보시면 돼요. 실행이 정말 중요해요.

숙제 : 하루에 전화 10번하기/ 한달
☎️


투자자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문의전화 하 세요.

🎶
🎵

부자해커님 대성하세요.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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