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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낙찰 :
임차인이 후순위 +
선순위 근저당이 소액이라서
대위변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
시세조사를 해보니
등기부등본에 보증보험회사가 기재
그래서 기업이 끼여있으니 당연히 대위변제를 하겠구나 생각
+
보증보험 회사에 전화
그런데 담당자가 대위변제가 뭔지도 모름
"이 분이 임차권 등기를 해놔서 사라지지 않을 거에요"
#대위변제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대위변제를 할 수도 있지만 경매를 미뤄가면서 까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조언.
시세조사하고
현장 가보고
미납관리비 조사
계속 대위변제는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나서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입찰
그때에도 대위변제는 없었구요.
제가 잔금을 15일날 치루는데 현재까지도 대위변제는 없었어요.
생각만하고 실행을 안 했더라면 물건도 마찬가지이고 경험도 얻을 수 없음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장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난 고급정보를 쉽게 알고 있는 거에요.
좋은 정보를 잘 배웠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잘 다룰 수 있었어요.
명의는 다른사람 명의가능
사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요롭다 번영한다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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