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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임대인뜻 채권자 채무자뜻 ㅣ 풍요롭다 유여림

by 유여림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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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뜻 :

 

 

채권자와 채무자뜻 :







 

상가 권리분석 순서 :

1. 상가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주택의 전입일과 동일 (다음날 대항력)

2. 확정일자

3. 배당요구종기일

4. 배당요구일

 

상가 권리금은 배당 요구하면 끝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말소기준 뒤에 있으면 끝입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생성이 안 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에 없는 경우) :

임차인(낙찰자)가 계약 인도 전입(임차권) 신고 다음 대항력이 발생

소유권이전 부터 공인중개소에서 바로 됩니다.

대출이 필요없이 바로 전세를 놓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사람(계약 인도 전입이 안 된 사람) :

1 소유주

2 채무자

3 부부일경우 : 채무자 유oo, 소유자 김oo 서로 다르나 부부일 가능성 있습니다.

부부간에 임차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정보는 채권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휴일에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붙여두고 옵니다.

"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고가에 경매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 전화번호 010-0000-0000" 남겨두고 옵니다.


" 돈 받을 돈 못받은 것 같은데 제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정보같이 나눠서~"


#풍요롭다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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