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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뜻 :
채권자와 채무자뜻 :
상가 권리분석 순서 :
1. 상가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주택의 전입일과 동일 (다음날 대항력)
2. 확정일자
3. 배당요구종기일
4. 배당요구일
상가 권리금은 배당 요구하면 끝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말소기준 뒤에 있으면 끝입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생성이 안 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에 없는 경우) :
임차인(낙찰자)가 계약 인도 전입(임차권) 신고 다음 대항력이 발생
소유권이전 부터 공인중개소에서 바로 됩니다.
대출이 필요없이 바로 전세를 놓습니다.
임차인이 아닌 사람(계약 인도 전입이 안 된 사람) :
1 소유주
2 채무자
3 부부일경우 : 채무자 유oo, 소유자 김oo 서로 다르나 부부일 가능성 있습니다.
부부간에 임차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정보는 채권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나 휴일에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붙여두고 옵니다.
"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고가에 경매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 전화번호 010-0000-0000" 남겨두고 옵니다.
" 돈 받을 돈 못받은 것 같은데 제가 경매중에 있습니다. 정보같이 나눠서~"
#풍요롭다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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