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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임의경매분할
초역세권
대지 22평
공유분할 위한 경매:
소유자 정OO 외 16명
채무자 7명
채권자 정OO
상업지역이라서 1평에 1억이상 호가, 대출은 70%이상 가능
법적지상권없는 상업용지
관습상지상권
이 건물은 법적지상권이 성립 안되어 철거가능
=토지소유주(낙찰자)가 바뀌면 법적지상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과반수이상 동의 얻어 건물 지으면 향후 토지소유주가 바뀌면 법적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지분권자 소유 22평 모두 경매로 나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낙찰후 돈 나눠 가지겠다는 의미
낙찰후
1 꼬마 빌딩 (구청과 통화) 8층 건물 가능
2 34억 감정가 21억 낙찰가 25억 집 가능
3 재감정 통해 담보대출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꼬마 빌딩으로 매매보다 월세 받기를 선택
상업지역(상가)는
1 감정가 기준시점 2019년 보다 현재 지가 상승
2 감정평가에 비교물건 위치 확인
경매물건 위치가 더 좋아서 최소 2억 이상 반영이 안 됨
3 비교 물건이 담보
담보는 짜게 감정평가 되므로
경매 물건에 시세 반영 안됨
특징
1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되어 있으면 구청에 꼭 전화를 해봐야 합니다.
2 특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즉 백화점 부지. 담당자 통화해보니 단독 개발이 안 되고 신세계 백화점과 공동 개발이 가능합니다.
3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단독 개발 가능성도 있으나 입찰포기
#풍요롭다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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