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로 낙찰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야할까요?
명도 :
대항력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을 지켜서 공매에서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면 명도가 쉽습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해서 본인 전화번호 드리고 점유자에게 제 전화번호 드리세요.
그러면 거의 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전부 받아가시는데,
제 인감증명서랑 명도확인서 다 필요하신 거 아시죠?
배분날에
공과금 정산 다하시고 이사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사 나가시는 날에
도시가스 점검하시고 전기 관리사무소 관리비 확인 하세요."
누수해결:
아파트에서 누수 됐다고 해서 다 고치지 마세요.
밖의 외벽에서 금이 가서 물이 샌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코킹으로 수리하면 돼요.
그러한 수선 비용이 발생하는데 대비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을 관리소에서 관리비에서 떼서 남겨둬요.
그리고 점유자분이 나가실 때 돈을 내줘요.
이게 일반적인 계약에서 관례이지만 경매랑 공매에선 달라집니다.
배당요구라는 것은 점유자가 돈을 받고 나가는 것.
계약이 끝나는 것이고 일반매매로 이전 계약으로 소유주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것이 아님.
그러니 장기수선 충당금은 낙찰자가 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전 소유주와 임차인과의 문제임.
소유주 와이프분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가라 영수증을 줬어요 라고 하셨을 때
절대 no라고 하면 안돼요.
그러면 감정이 상하죠.
그러니 "제가 이거 법관련된 분에게 알아보고 맞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맞다면 주겠다는 협상할 때 키워드에요.
아니면 안 준다는 거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가 줄 필요 없다고 돼 있었어요. 이걸 캡쳐떠서 제 아는 사람에게 보내고
이걸 다시 제가 받아서 누군가에게 물어봤다는 뉘앙스를 주는게 좋아요.
지인에게 너 이 문자 나한테 다시 보내봐
그 밑에 법무부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말 한 줄 붙이고. 그리고 제가 같이하시는 분이 법조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하고 점유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장기수선충당금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정중히 이야기 하시면 돼요.
무조건 3자 화법 쓰세요.
No 하고 부딪치면 명도가 힘들어져요.
견물생심이라고 못 받아가면 기분이 상하니 애가 있다면 오만원 애한테 주면서 고속도로에서 뭐 사먹어 하면서 좋게 해결했죠.
명도는 협상이고 감정이에요.
충당금이 70~80만원 되는데 왠지 못 받은 것 같고 아깝죠. 그러면 애기한테 주면서 감정을 어루만져 좋게 해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남들도 저를 사랑하죠. 내 자신을 꼭 사랑하세요.
축복합니다 ^^
지혜 번영 풍요롭다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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