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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락이란 공매 캠코압류 | 지혜 번영 풍요롭다 유여림

by 유여림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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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공매 입니다.

#공매 :

공매 공고문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처분방식 :

매각은 동산, 부동산

임대는 공공 장소인 주차장과 학교 매점, 시골 산 임대하여 오토캠핑 등 다양

 

모두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접근하세요.

 

자산구분 :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

공유재산

기타일반재산

금융권담보재산

 

경락= 경매+공매 압류재산

이므로 나머지는 경락이 아닙니다.

 

경락 :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을 경락은 소유주가 바뀌면 요금에 대해 소유권이전 시점에 전소유주에게 낙찰자가 명의 변경으로 이 요금들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전소유주에게 요금청구 가능 )

 

원래는 경락만 되지만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공매 낙찰했다" 라고 말하면 되기도 합니다.

 

경락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매'입니다.

 

경락은 부가세가 없고, 나머지는 부가세 있습니다.

 

국유 재산과 수탁 재산은 반드시 현장 방문, 시세 파악해야 합니다. 공기업 사택, 국가 상가 등

권리분석은 95%가 문제가 없는데, 건물상태는 꼭 확인하세요. 보통 공실이니

내 물건에 가서 아랫층 물건에서 누수, 외풍 등 확인합니다. 

 

국민주택 84.945평방미터이니 건물이 42.4725평방미터로 나오면 건물 지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만 매각하고 토지 소유주가 국가이면, 국가는 천천히 토지를 다루므로 건물 낙찰자는 월세 받고 있으면 됩니다.

 

낙찰자는

상가용 및 업무용의 아파트

주거용 건물의 상가를 찾는 게 유리합니다.

 

공매 압류 : 2019-00000-001 이렇게 가운데가 5자리입니다. 6자리일 경우는 공매 압류가 아닌 나머지 재산입니다.

 

이용현황 아파트,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인지 확인

배분요구종기일 확인

대금납부 + 10일 더 기간을 주나 지연이자는 없으나 그 이후는 몰수합니다.

월화수 3일 공매 압류재산

나머지는 하루에도 몇번이고 유찰이 가능합니다.

 

압류에서 대지없으면 특수물건이며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분은 50% 대출이 나옴)

건물 지분이나 대지 지분은 조심.

 

조세정리팀(대표전화) 1588-****

" 안녕하세요. 담당자를 연결해주세요. 담당자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ㅡ> " 안녕하세요. 000과장님.(호칭이 중요) 사건번호 알려줄테니 (선순위임차인) 당해세 얼마"

싸우면 안 되고 오전 9시30분 목/ 하루3번 / 10번

 

세부정보에서 아파트 확인

다르게 보세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되고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여야 합니다.

 

공매지 중요서류는 

1) 건물등기부등본

2) 재산명세서 (가장 중요, 80%차지) : 압류뿐만 아니라 조세채권법정일까지 나옴, 재산명세서는 1주일 전에 나옴

3) 전자지적도

4) 감정평가서 시세

 

유의사항 :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낙찰자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전입만 되어있어도 대항력이 있다고 유의사항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에서 설정일이 없어도 배분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세서에서 배분(배당)받습니다.

 

권리가 10개가 넘으면 많은 사람이 패스를 하니 기초 튼튼히 다져서 기회되길 바랍니다. 1년에 한 건이라도.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관계 현황에서

구두진술 : 구두진술이라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세요. 낙찰자에게 정보가 되어 도움이 됩니다. 법원직원이라면 겁을 먹지만, 공매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원이 나왔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선순위 가장 임차인(

체납자와 가족이 거주중)

 

구두진술 임차인이면 구두진술내역란을 잘 확인합니다. 전입세대주,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 현황 :

구두진술내역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이면 이곳 란에 임차인과 전입일자 확정일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 란에 임차인이 없으면 낙찰자에게 기회입니다.

 

실제 임차인이면 구두진술 후 배분요구해야 정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누락된 곳 계속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자 전화해서 담당자가 놓친 것

신고현황 누락한 것을 알아봅니다. ( ) 담당자 실수 찾기

 

구두진술에 임차인이라 했는데, 임차인이 배분요구 및 채권현황에 배분요구 안 하고 확정일 미상, 전입일 미상이라는 것은 서류상 담당자가 놓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배분요구일자 맞나요? 라고 질문을. ( 배분요구 했는지. 채권일자 있는지)




 

채권일자는 받을 권리있어요~ 의미

 

재산명세서에 압류설정등기 권리 분석에서 가장 빨리 있는 것을 말소기준권리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압류등기일자 등 폼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법정기일은 세금, 납부금기일은 공과금(준조세) 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빠른지 안 빠른지 봅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빨간박스 : 권리분석

파란박스 : 확정일자(돈받는 순서). 법정기일이 임차인보증금보다 더 빠르면 먼저 받아갑니다.

초록박스 : 배분요구일

 

등기부등본에서 건물지분인지 대지지분인지 확인하세요.

 

전입일자 늦고, 확정일자 빠르고 다를 때 합하여 늦은 일자인 전입일자 다음날 0시 기준으로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빠른 것을 체크하여 먼저 받아가고, 다음이 임차인 보증금 받아갑니다.

 

빨간박스+파란박스+담당자실수

전입빠르고(선순위임차인)+ 확정일보다 법정기일 늦으면(없으면)+ 담당자 전화 당해세 확인하고 낙찰합니다.

보증금+ 당해세(5백만원)=낙찰가 예정

 

'체납액일부납부' 표시ㅡ>취소ㅡ> 다시 공매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혜 번영 풍요롭다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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