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2-9 일대
평당 2100만원대 공급가 :
1) 정부의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대란이 예상
2) 실수요자 입장에서 청약가점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평당 2100만원대 공급가로
눈이 가는 기사라서 한 번 소개해 봅니다.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세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시
청약통장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332ㅡ9 일대 :
지하2층~지상7층
6개동 총 232세대
59제곱미터 190세대
84제곱미터 42세대
제2종일반거주지역
5호선 광나루역 도보 5분거리 입니다.
2.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관습법상 도로인 맹지 :
관습법상 현행도로가 땅에 붙어 있는 만큼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을 '맹지'
라고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땅에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해야 합니다.
다만
1)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2)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등이 있거나
3)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는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그 너비가 4미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한 구간의 너비가 3미터를 넘으면 인정합니다.
막다른 골목이면서 골목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 너비는 2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지정과 공고를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를 받으려면
현황도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즉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 이해관계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기 힘들거나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근거가 '통행지역권' 입니다.
통행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
어떤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했다고 무조건 통행지역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도움을 받는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를 설치해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한해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상태란
쉽게 말해 도로가 포장됐는지를 뜻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가
타인의 토지 위로 난 비포장 산길이라면
통행지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적도에 도로가 없었더라도 무조건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땅이 붙어있는 도로가 지적도에 없는 현황도로라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거나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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