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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제처 비도시지역 개발사업 | 돈마술사 유여림

by 유여림 2020.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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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해커스쿨의 기초토지반 2주차 예습편입니다.

먼저 몇가지 복습으로

1.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

 

 

 

 
2. 주차대수 :


주차장기준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합니다.

직각주차 라인= 세로 5m x가로 2.5m
근린생활시설에서 시설면적 135제곱미터 당 주차1대
주거용 건물은
빌라는 세대당 1대
원룸은 세대당 0.9대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소형원룸) 0.75대



3. 앱활용

1) KOSIS(국가통계포털) : 인구순이동 확인


2) SEE: REAL
부동산종합정보, 즉
지목, 면적, 도로조건, 소유구분, 토지이용계획 등 정보 많아요.

3) 밸루맵,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활용하여 시세파악







부자해커스쿨의
강노을 토지고문님이 보내주신 블로그 3개를 보고

예습을 해봅니다.

아직 초보라서 꾸준히 배우고 꼭 실천하여
'미더스손'이 되겠습니다.


1. 각 지역별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물건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moleg.go.kr/

순서는

ㅡ>"서울 도시계획 " 검색어

ㅡ> "자치법규" 클릭

ㅡ>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ㅡ>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건물여부

 



"안성시 도시계획"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절대농지




 

2.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 종류 결정하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은 1)주거지역 2)상업지역 3)공업지역 4)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은 1)관리지역 2)농림지역 3)자연환경보전지역

오늘은 비도시지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관리지역 :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3개

그중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이하)과 용적률이 가장 좋아 공장, 창고 짓기에 가장 적합한 토지

생산관리지역은
야적장(고물상), 산업단지내 단독주택용 가능 토지

2) 농림지역 :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절대농지'로 농사용 토지로 종상향이 가능

3) 자연환경보전구역 : 환경 보호로 공장이나 창고 건축이 어려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로 수도권을 3가지
1) 과밀억제권역 2)성장관리권역 3)자연보전권역 나뉨

그 중 성장관리권역이
공장이나 창고 인허가가 잘 됩니다.








3. 개발사업은 주변 토지 종상향과 비도시를 도시화하게 하는 것으로 개발 절차가 있습니다. 

1)토지확보
ㅡ>
2)토지의 경계에 따라 펜스 설치하여 외부인 출입 막음
ㅡ>
3)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 받기  : 건축허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
건축허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한 + 건물 설계도의 내용 2가지를 승인받습니다.







예)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

지구지정일 2009년 6월 3일은
건물을 지을 때 펜스 설치하는 것과 같음

개발계획승인 2009년 9월 28일은
건축허가와 같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보상과 개발 할 수 있는 권한 가짐

실시계획승인 2009년 9월 28일은
건물 설계 승인과 같고 아파트, 상업 건물 위치 등 정하는 것임

개발사업규모에 따라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이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3기신도시는 지구지정을 개발계획승인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 기준 시점이 *실시계획승인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풍요 번영 돈마술사 유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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