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분1 지분 물건 | 돈마술사 유여림 부자해커스쿨의 토지기초반 강노을 고문님의 블로그를 통한 에 관한 3교시 예습입니다. 세심한 배려로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분 : 지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 데, 다른 지분소유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권자가 과반(1/2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분물건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예) 상가건물의 지분을 3/5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단독으로 임대가 가능 이를 '공유물건의 관리권한' 이라 합니다. (민법 265조)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 임대는 가능하지만 지분권자에게 '사용료'를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공유 지분 경매는 경매대상이 아닌 다른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매대상 지분.. 2020. 11.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