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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 용인밭 택지개발지구 선순위가처분 토지거래허가구역 | 풍요 번영 유여림

유여림 2021. 7. 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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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 택지개발지구

밭 2377m(719 평) 경매

밭ㅡ>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땅

감정가 36억
5번 유찰되어 최저11억8천만원

매각물건명세서에  선순위 가처분 설정됨
(낙찰자가 선순위 가처분 인수해야)




가처분 : 소유권 이전 소송이나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목적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
=처분 금지 가처분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추후 가처분권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유권을 빼앗긴다
(낙찰자보다 가처분권자와 권리가 앞서기 때문)

특히 해당 물건에는 가처분권자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설명까지 붙어있으니
낙찰받아도 무조건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위험한 물건

포기하기에는
물건 가치가 높고, 가격이 저렴

특수물건에는 늘 허점이 있고 그 내막을 꼼꼼히 캐보는 것도 방법




ㅡ>

가처분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사실에 주목

토지거래허가구역 : 구역내 농지는 거래허가를 받기가 힘듦ㅡ> 관할관청에 문의하니 역시 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ㅡ>토지거래허가 못받으면, 매매계약이 무효

ㅡ> 매매계약 무효시 가처분이라도 말소할 수 있겠다는 판단

공동투자로 입찰했고 단독으로 낙찰받음
12억4천만원

잔금납부 후 ㅡ>
곧바로
처분 말소 소송 진행
ㅡ>
1심  2심 모두 승소(6개월만에)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지 2년이 지나면서 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

ㅡ>
감정가 2배
시세 80억 호가(공통투자자 내부에서 낮은가격이라도 팔자는 의견)
때마침 중견시행사 매수 신청들어옴
대법원 판결 리스크 감안해 저렴한  45억으로 매매가
ㅡ>
매도
ㅡ>
매도후 3개월이 안되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
생각대로
가처분 당시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면 가처분은 무효이고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
ㅡ>
3개월 더 버텼으면 수익률 2배 되었을 순간!

유여림 풍요 번영

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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