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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전이나 답일 때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에 쓰이는 전에 건물을 짓고 대로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다
절차는
1) 개발 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
2) 형질 변경
3) 건축물 신축
4) 지목 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 면적이 3500 제곱미터 이하이면 기본 부담금 2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하면 기본 2만원에 초과한 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000원이 더해진다
건축물이 완공되면
관할 시 군구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가령 지목이 전이었던 농지에 다가구 주택(원룸)을 지었다면 대로,
공장을 지었다면 공장용지로 바꾸면 된다
지목 변경으로 땅값이 늘었다면 증가한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예컨대 전을 1억 원대에 매입해 대로 지목 변경한 뒤 가격이 2억원이 됐다면
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얘기다
참고로 임야를 지목 변경하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 전형에 따른 용도는 농업용과 비농업용으로 나뉜다
비농업용으로는 대지(택지)를 비롯한
공장 도로 골프장 스키장 등이 있다
산지 조정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 비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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